높은 연봉에 안정성까지 갖춘 공기업, '신의 직장'이라 불리죠.
그런데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규정을 어긴 외부 강의로 부수입을 챙기고 출장비까지 타낸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허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LH 간부 A씨는 3년 전 외부 기관에 강의를 나갔습니다.
8차례 나간 강의에서 받은 돈은 480만 원.
하루에 60만 원씩 받았는데 하루 최대 23만 원만 받아야하는 내규를 어겼습니다.
LH 직원들의 외부강의 위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규와 달리 사전 신고를 안 하고 외부 강의를 한 직원이 178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챙긴 강의료가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출장을 간 것처럼 출장비를 타내고 외부에 나가 강의료까지 이중으로 챙긴 직원도 103명이나 됐습니다.
[LH공사 관계자]
"과도하게 강사료가 누적돼서 집행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기관만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임직원 평균연봉이 6천 5백여만 원에 달하는데도 부수입까지 챙긴 것.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부 규정을 어겨가며 신고없이 외부 강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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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전성철 박정재